[뉴스 플러스]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뉴스 플러스]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1-13 00:14
수정 2015-01-13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3세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정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해당 업무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 취소된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고발당했다. 조씨는 다른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