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9일 항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심판 신청”

조희연 29일 항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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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청 않을 땐 헌법소원” 2009년엔 해당 조항 합헌 결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조 교육감이 29일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재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2011년 9월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로 법정에 섰던 곽 전 교육감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1심 선고 뒤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감직을 잃었고, 헌재도 사후매수죄를 합헌 결정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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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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