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 세 모녀 살해 가장’ 사형 구형

檢 ‘서초 세 모녀 살해 가장’ 사형 구형

입력 2015-06-12 00:08
수정 2015-06-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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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졌는데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며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서 강씨가 정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어 “혼자 자살을 하려다 남은 가족이 불행해질 거란 생각에 함께 죽으려고 먼저 죽인 것”이라며 “판단 착오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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