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의 살해 위협, 난민 사유 안 돼”

“처가의 살해 위협, 난민 사유 안 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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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결혼한 파키스탄인… 법원 “자국 보호 요청 가능”

다른 부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가 식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남성이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받은 박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형식)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A(32)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파키스탄에 잠깐 돌아갔다가 다른 부족 출신 여성 B씨와 사랑에 빠진 그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8년 B씨와 결혼했다. 이후 A씨는 처가 식구에게, B씨는 시댁 식구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2011년 아들을 보기 위해 귀국했다가 처가 식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피신하기도 했다.

한국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2012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국하면 살해될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받는 위협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 문제는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이 원인이 아니라 처가 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파키스탄에도 경찰과 법원 등 개인의 억울한 희생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A씨는 파키스탄 치안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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