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실에 장난감·매직미러 등 아이 배려… “이혼 전 돌잔치해 사진은 남겨라” 권고도… 중재·상담 등 가정 지키려 노력
3쌍의 부부가 탄생할 때 다른 1쌍은 이혼하는 시대다. 함께 살던 남녀에게 “이제 당신들은 남남”이라고 법률적인 선언을 내리는 곳이 가정법원이다. 가장 최근인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사람은 모두 11만 5725쌍, 23만여명이었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곳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정법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업무 영역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에도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은숙(왼쪽)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위원이 지난 20일 서초구 양재동 법원 6층 아동상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에게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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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가 빨개진 채 A(32)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의 놀이방 문을 열었다. 올해 네 살이 된 아들은 알록달록한 색깔 타일이 깔린 바닥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 인형을 들고 외할머니에게 안겨 있었다. 올해로 결혼한 지 6년째. 연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A씨는 요즘 따라 유독 칭얼대는 아이를 집에만 두고 올 수 없어 함께 법원으로 왔다. A씨는 “법원에 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나마 걱정을 덜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A씨의 아들이 1시간가량 엄마를 기다린 곳은 서울가정법원 1층의 아동대기실. 법원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혼법정까지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이 대기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원 복도를 혼자 서성거릴 아이들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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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하지 못해 재판을 선택하면 아이들은 재판 과정의 ‘일부’가 된다. 판사와 조정관은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를 관찰한다. 삭막한 조정실이나 휴게실에서 면접 교섭이 진행되면 아이들이 긴장한 탓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면접교섭실은 놀이 시설과 더불어 바깥쪽에서만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매직미러로 꾸민 관찰실을 갖추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7층에 있는 2곳의 면접교섭실은 한 해 200여 가족이 이용한다. 가정의 탄생과 종결을 다루는 서울가정법원의 배려가 투영된 셈이다.
●부부 3쌍 탄생할 때마다 1쌍은 이혼하는 시대
가족 상담이 이뤄지는 아동 상담실 역시 서울가정법원의 ‘변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가족 상담은 이혼 과정에서 과열된 갈등을 풀고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판부가 재판 이혼을 진행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의 상담이 끝나면 두 달 반 정도 소요된다.
올해 서른인 여성 B씨는 얼마 전 딸아이와 마지막 돌잔치를 함께하고 결국 조정이혼을 했다. 극심한 고부 갈등을 못 이겨 출산 직후 곧장 집을 나온 B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딸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첫 가족 상담일에 딸은 4개월 만에 본 엄마를 무서워하며 울기만 했다. 결국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갔고 B씨에겐 면접교섭권만 인정됐다. 대신 서울가정법원은 딸의 돌잔치에 B씨가 참석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했다.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위원은 “돌잔치는 일종의 심리적 예방 접종인 데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사진을 나중에라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설득이 통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정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혼할 생각도 안 했다”며 가족 상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 숙려기간 3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재판 이혼에도 충분한 시간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올해는 아동 상담실에 미술치료 세트도 마련됐다. 강 위원은 “심리치료용 모래놀이 상자와 놀이기구로 꽉 찬 방에 들어오면 아이의 얼굴부터 밝아진다”고 귀띔했다.
●‘숨은 소송 당사자’ 아이, 아동대기실서 보호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에는 낯선 출입구가 하나 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로 통하는 문이다.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아이가 함께 살지 않는 엄마나 아빠를 만나러 올 때만 사용된다.
아이를 만나러 온 부모 중 한쪽은 법원 로비 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 이음누리로 들어간다. 이윽고 이들이 가져온 간식이나 선물 등을 전문위원이 확인한다. 아이와 양육자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와 대기실에 머무른다.
전문위원의 안내로 아이가 헤어져 사는 부모가 기다리는 방으로 이동하면 최대 한 시간 동안 면접이 진행된다.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 장남감과 놀이기구로 가득 찬 방이다. 모든 과정은 반투명 유리 뒤 관찰방에서 전문위원이 참관한다. 이혼 상대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는지, 학교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지는 않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핀다.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면 전문위원이 곧바로 제지한다. 이음누리 관계자는 “비양육친의 다수는 아버지”라면서 “종종 전문위원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면접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들은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랜만에 아이를 보기도 하지만 이혼이라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곳에서 아이를 만난 한 아버지는 한 시간가량의 면접 교섭이 끝나 아이를 내보낸 뒤 놀이방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20여분간 오열했다. 아이와 놀아주는 동안에 참았던 눈물을 쏟은 것이다.
또 다른 이음누리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비양육친’과 ‘양육친’이라는 법률 용어 대신에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을 쓴다”면서 “비록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폭력 화해권고 합의율 79% 달해
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에 대한 배려 외에 청소년 보호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소년법상의 화해권고 제도가 하나의 예다. 판사와 갈등해결 전문가가 나서 가해 소년과 피해자가 화해하도록 한다. 재판에 넘겨진 학교 폭력 등 사건에서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로 해결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259건을 화해권고를 성사시켰다. 합의율이 79%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C(당시 13세)군 등 1학년 학생 6명은 같은 반 친구 D군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자 사건을 맡은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 회부를 제안했다.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D군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됐다.
6개월간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가도록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 담당 판사를 만나는 제도도 있다.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음식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 법원으로 직접 송치해 법원이 보호 조치를 하는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해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법원에 직접 소년을 송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단순히 이혼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봉사한다’는 원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을 선뵐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서울가정법원의 아동들을 위한 공간
▶ 아동대기실(1층): 수유실과 놀이방
▶ 협의이혼 자녀 양육안내 대기실(2층): 놀이방
▶ 면접교섭실(7층): 이혼 재판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의 면접 교섭
▶ 면접교섭센터(1층):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장 / 자녀관계 상담 및 교육
※ 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이 신청을 통해 접수
▶ 아동상담실(6층): 재판부의 상담조치 명령 받은 아동이 미술치료 도구 이용해 상담위원과 상담
2015-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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