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업체 연결할 뿐… 책임 없어” “이름보고 샀는데”… 법 정비 필요 지적도
인터넷 쇼핑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불량한 제품을 팔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자가 아니라 단순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조업체 대신 소셜커머스의 지명도를 보고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불량 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21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자(MD) 전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간 웹사이트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USB 충전 발보온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조에 의거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안전 인증 표시가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티켓몬스터 법인과 전씨를 올해 4월 기소했다.
홍 판사는 “해당 상품들은 티켓몬스터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한 A무역업체가 판매한 것”이라며 “상품에 대한 책임은 A무역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소셜커머스라는 유통 서비스의 특징을 간과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차적으로는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를 보고 ‘신뢰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법체계도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걸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책임 소재를 제조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짝퉁’ 어그 부츠를 13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차장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