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 이름 철자 쉽게 못 바꿔”

법원 “여권 영문 이름 철자 쉽게 못 바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03 13:40
수정 2015-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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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외에서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영문 철자를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여권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서 ‘정’이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은 62.2%지만 ‘JEONG’은 28.3%에 불과하다”면서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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