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객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행위”

대법 “승객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행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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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가 아닌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법관 13명 모두가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확정에서 더 나아가 승객 구조 없이 배에서 떠난 이씨의 행동을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라며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승객 등의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장으로서, 퇴선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작위란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진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물론 살인미수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재판 현장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재판 중계 법정에서는 적막 속에 일부 유족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 한 유족은 “내 아이가 없는데 대법원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눈물을 훔쳤다.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1년 7개월 동안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이날 살아 있었다면 시험을 치렀을 자식 생각에 부모들은 가슴을 쳤다. 전명선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꿈과 미래를 위해 수능을 봤을 시간이다. 가족들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욱 어머니’라고 밝힌 다른 유족은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250명의 아이가 오늘 시험을 못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것”이라며 흐느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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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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