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창호 前 홍보처장 영장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창호 前 홍보처장 영장

입력 2015-12-03 13:44
수정 2015-12-03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VIK 이철 대표로부터 6억2천900만원 수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천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작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검찰은 2일 오전 김 전 처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그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날 오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김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언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투자금 일부를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