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1심 무죄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1심 무죄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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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용·표현 부적절했지만 대통령 행적은 공적 관심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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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가운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가운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항소에 대해) 외교적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앞서 일본의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무죄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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