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동안 초과근무하다 급사… 사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12주 동안 초과근무하다 급사… 사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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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헌)는 야간 근무 도중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 근무 도중 갑자기 숨져 부검을 실시했으나 해부학적으로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업무 외에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12주간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약 8개월간 주간 근무를 하다가 야간 근무로 전환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숨졌기 때문에 근무시간, 근무 형태 등에 비춰 볼 때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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