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김양 징역 4년…법원 “실제 알선 안 했어도 영향”

‘와일드캣 비리’ 김양 징역 4년…법원 “실제 알선 안 했어도 영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11 22:40
수정 2016-01-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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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1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계 방산업체 고문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고문 계약에는 조언자 역할을 넘어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보호돼야 한다”며 “김 전 처장이 실제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범 김구의 손자이기도 한 김 전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W사로부터 고문료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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