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25 19:59
수정 2016-01-25 2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서울신문DB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서울신문DB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54·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5일 오후 4시 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 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최 전 지검장이 총 7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최 전 지검장이 민모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마약사건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지낸 최 전 지검장은 올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새누리당 소속으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