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이 내 남편과 불륜” 폭로한 여인 때린 엄마 무죄

“당신 딸이 내 남편과 불륜” 폭로한 여인 때린 엄마 무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려 했다는 이유로 안모(36·여)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 안씨의 행위로 이씨 부부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안씨의 폭로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겨를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6시쯤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남편 A씨와 이씨의 딸 B씨가 불륜 관계라며 A씨와 B씨의 성관계 사진을 내보였다.

놀란 이씨가 “나중에 A씨와 함께 만나 다시 얘기하자”며 안씨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안씨는 이씨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버텼다. 두 사람이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이씨의 남편이 잠에서 깨자 이씨는 안씨의 입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집에서 내쫓았다. 안씨는 이 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이씨를 고소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