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 최유정(46)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잠적했다가 지난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로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류하거나 청탁하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던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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