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인공지능(AI) 로봇 변호사’가 등장한 가운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등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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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상담 플랫폼 ‘헬프미’는 다음 달 초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해에 약 138만 건이 제출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의 영역에서 두루 쓰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성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법률 어휘나 문법을 이용해야 해서 비법조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헬프미’는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다. 추가 비용만 내면 신청서 제출도 대신 해준다.
‘헬프미’의 대표를 맡은 박효연 변호사는 “앞으로 법인등기나 회생, 파산 서류 작성 영역으로 AI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임영익)도 지난해 말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인 ‘아이리스(i-LIS)’ 개발에 성공해 내년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변호사가 아닌 컴퓨터에 법률 자문을 하는 셈이다.
한편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개별 사안의 이해가 부족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형식적인 업무는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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