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女후배 성추행한 日 은행원 ‘법정 구속’

한국인 女후배 성추행한 日 은행원 ‘법정 구속’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9 17:45
수정 2016-05-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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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은행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일본인 직원이 한국인 여자 후배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는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스미토모미쓰이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O(33)씨에게 징역 2년 6월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O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O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O씨는 지난해 4월 회식을 마친 뒤 A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O씨 측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O씨는 회사 재직 당시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O씨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O씨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일본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O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형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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