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8)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들과 한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옆에서 들은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 전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들과 한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옆에서 들은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 전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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