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로비의혹 파헤치나… ‘5억 행방’ 규명 관건

檢, 홍만표 로비의혹 파헤치나… ‘5억 행방’ 규명 관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30 22:52
수정 2016-05-3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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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3개 중 2개 변호사법 위반…배달 사고 가능성도 배제 못해

洪, 로비·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인
일각 “사기죄로 일단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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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30일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 속 혐의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검찰 수사가 일단 제기된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쪽으로 ‘타깃’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 변호사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2011년엔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로비하겠다며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아 갔다면 이 돈이 실제 로비에 쓰였는지를 밝혀 내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홍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의 3억원을 챙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1년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정 대표의 진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방법으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강도와 성과 등에 따라서는 홍 변호사 로비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로비 명목이라는 것이 공여자인 정 대표만의 주장이라는 점이다. 홍 변호사는 로비 사실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범죄 단서 없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 대해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무작정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도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이 5억원이 실제 로비에 쓰였는지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선에서 이번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일단락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전관 변호사는 “사무실 한번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현직과 전관이 여러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탁이 오가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조만간 재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수감 중) 변호사 역시 현재까지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이나 무혐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보석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약속하고 로비도 하지 않은 채 거액의 교제비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기죄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보다 강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로비 실체에 대한 수사 없이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불거진 의혹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정 대표의 3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하고, 지난해 기소한 100억원대 원정도박 사건에서 도박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날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 등을 통해 법인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는 지난해 10월 기소 당시에도 일부 언급됐던 내용이다. 검찰 스스로 지난해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지난 1~2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형량을 축소하고, 정 대표의 보석허가 신청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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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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