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이면 가정환경·심신상태 조사한다

피고인이 청소년이면 가정환경·심신상태 조사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6:24
수정 2016-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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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청소년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심신상태 조사가 확대 실시된다. 이른바 청소년 피고인 조사제도는 그동안 성범죄에서만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소년법이 규정한 청소년 피고인 조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년법 56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만 소년법에 따른 청소년 피고인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규칙은 청소년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조사관을 위촉해 피고인의 심신상태나 품행, 경력, 가정상황, 피해자의 상태 및 처벌의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이나 그 보호자, 피해자 등을 방문해 심리검사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양형에 관한 의견과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서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보니 청소년 피고인 조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규칙 개정과 함께 가사조사관 수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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