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기사들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실형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기사들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실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버스기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해 신병 구속을 면하게 해 줬다.

A씨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2년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여고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