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

검찰, ‘정운호 게이트’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5 22:43
수정 2016-06-25 2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검찰 관계자 첫 사법처리…다른 관계자들 의혹도 추적

이미지 확대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검찰 속칭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가 검사·수사관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검찰 조직 내부로 칼끝을 겨눈 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리에 비친 검찰기가 일그러져 보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5일 정 전 대표측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중앙지검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작년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한 부서에서 일한 수사관이 정 전 대표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역 추적 과정에서 정 전 대표 또는 이씨와 자주 접촉한 흔적이 나온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여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금품수수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