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서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기내에서 여승무원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방콕서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기내에서 여승무원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10 17:08
수정 2016-07-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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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 김태규)는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하는 등 업무도 방해했다. 또 여승무원에게 반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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