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의당 박준영 측에 ‘억대 공천헌금’ 전달한 측근에 징역 1년 6월 선고

法, 국민의당 박준영 측에 ‘억대 공천헌금’ 전달한 측근에 징역 1년 6월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4 16:50
수정 2016-07-14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박 의원 측근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신민당이나 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리라 기대하며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 법원이 돈 전달과 공천 관련성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본다”며 “추후 박 의원이 기소됐을 때 같은 쟁점이 다뤄질 것이므로 공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 영장 재청구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