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 기소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 기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7-15 22:10
수정 2016-07-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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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은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2억 162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들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직원들로 당 선거홍보 TF를 구성했다.

또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왕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왕 전 부총장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왕 전 부총장과 함께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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