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자격증 없는 복덕방 변호사 위법”

“중개사 자격증 없는 복덕방 변호사 위법”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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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트러스트부동산 기소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변호사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연 2조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의 공방 결과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란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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