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주민소환 허위서명’ 홍준표 측근 징역형

[300자 뉴스] ‘주민소환 허위서명’ 홍준표 측근 징역형

입력 2016-07-22 23:04
수정 2016-07-23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서 허위 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권범(57)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 공무원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