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주민소환 허위서명’ 홍준표 측근 징역형

[300자 뉴스] ‘주민소환 허위서명’ 홍준표 측근 징역형

입력 2016-07-22 23:04
수정 2016-07-23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서 허위 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권범(57)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 공무원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