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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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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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8일까지 당 윤리위에 소명서 제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45분쯤 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50분쯤 나왔다. 이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4년여간 2억 4400만원 돌려받아
앞서 이 의원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돌려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약 2억 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빼돌린 급여의 용처와 급여 반납의 강제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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