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강제노역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인 구속

19년 강제노역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인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04 22:50
수정 2016-08-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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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만득이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남편과 함께 축사를 운영해온 부인 오모(62)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 등을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며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중감금 혐의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 행위까지 시켰을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경찰은 “주인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부부의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 김씨 부부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부를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폭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김씨 부부는 임금 체불만 인정할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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