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근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과 다른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근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과 다른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8-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