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 징역 6월 구형

검찰,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 징역 6월 구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3 19:01
수정 2016-08-23 1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덕배
조덕배
검찰이 가수 조덕배(57) 씨에게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2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아내인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