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 이유로 농약 두유 건넨 70대 징역형

자신을 험담한다 이유로 농약 두유 건넨 70대 징역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24 18:51
수정 2016-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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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 박창제)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건넨 김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3명이 생명을 잃을 뻔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남 부여에 사는 김씨는 이웃인 최모(52)씨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씨를 미워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최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최씨는 동네 이웃이 자신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날 아들(6)에게 두유를 마시게 했다. 그러자 최씨 아들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두유가 상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두유를 보관하다가 이웃 2명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이웃들도 마비증세를 일으켜 쓰러졌다. 이들도 응급치료를 받고서야 건강을 회복했다.

주민들은 두유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분석결과 이들이 마신 음료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가 두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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