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檢 추적 계속

법원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檢 추적 계속

입력 2016-08-28 11:28
수정 2016-08-2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결 확정 전까지 불법수익 임의처분 못 해

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천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 결정으로 이씨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예금채권을 따로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 중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