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

法, “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01 15:39
수정 2016-09-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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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었다”

자신의 차에 치여 다친 사람에게 명함만 주고 떠난 대학교수에게 ‘뺑소니’혐의를 인정, 유죄가 확정됐다.
자신의 차에 치여 다친 사람에게 명함만 주고 떠난 대학교수에게 ‘뺑소니’혐의를 인정, 유죄가 확정됐다.
자신의 차에 치여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라진 대학교수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부장 김창석)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임씨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진행했다. 1심은 우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함을 줘 도주가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해 진행된 2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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