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긴급 회의서 추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6일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내놓은 법관 비리 방지 대책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7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의 참석자는 비위법관 징계 강화 방안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및 공무원연금 삭감 ▲재판업무 배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개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대법원은 먼저 판사가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별도 재판 등을 통해 불법 수수액 몰수나 추징 등의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징계부가금을 매기기로 했다. 금품 관련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게 몰수·추징, 과태료 등이 이미 선고되거나 부과됐더라도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매긴다.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해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판사는 헌법에 의해 해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관징계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비위 의혹에 휘말린 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위법·부정한 재산 증식이 발견된 법관은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소득에 비해 크게 재산이 늘어난 경우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 등록과 관련해 경고 등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비위법관 징계 강화안에 대해 일각에선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단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 위기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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