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소명할 것”

‘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소명할 것”

입력 2016-09-28 10:15
수정 2016-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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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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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신동빈 회장
굳은 표정의 신동빈 회장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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