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고문 경찰에게 23억 배상받는다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고문 경찰에게 23억 배상받는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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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정원섭 목사 강압 수사” 법원, 국가·판사 책임은 인정 안 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고 15년간 복역한 정원섭(82) 목사가 고문 경찰관들로부터 2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정 목사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들이 경찰관과 검사, 1심 사건 재판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모씨 등 경찰관 3명과 유족들이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목사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강압 수사와 고문, 회유,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선 “과거사 정리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는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1972년 당시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 목사는 강원 춘천시 역전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는 광주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 1987년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경찰이 장씨를 경찰봉에 걸어 거꾸로 매다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 냈다”며 “검찰과 법원은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을 거쳐 누명을 벗은 정 목사는 형사보상금 9억 6000여만원을 지급받고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판단하면서 26억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당시 정 목사는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10일 뒤에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일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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