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촛불집회] 法 “청와대 200m 앞까지는 주간에만 가능” 항고 기각

[5차 촛불집회] 法 “청와대 200m 앞까지는 주간에만 가능” 항고 기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6 17:06
수정 2016-1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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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 앞
청와대 200? 앞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2016.11.26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열리는 제5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하면서 시간 제한을 둔 것에 반발, 집회 주최 측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민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타당한) 우려가 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은 적극적 정치적 의견 표명과 더불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집회·시위 허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간(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이에 주최 측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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