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교실등서 성추행

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교실등서 성추행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03 15:33
수정 2017-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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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3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 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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