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2시간 밤샘조사…특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여부 결정(종합)

이재용 22시간 밤샘조사…특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여부 결정(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3 15:54
수정 2017-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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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닮았다’
’부자는 닮았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되는 요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밤샘 장시간 조사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최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단순한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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