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부산시장 3년형

‘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부산시장 3년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07 23:06
수정 2017-07-08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7-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