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누명 옥살이’ 보상금 8억 6000만원

‘10년 누명 옥살이’ 보상금 8억 6000만원

입력 2017-07-24 22:40
수정 2017-07-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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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보상금 결정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모(33)씨가 형사 보상금 8억 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청구인 최씨에 대해 이같이 형사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이야기는 영화 ‘재심’으로 만들어져 지난 2월에 개봉하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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