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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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범죄가 가벼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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