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의당 로고. 출처=국민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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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로고. 출처=국민의당 홈페이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31일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원광대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학생회장 B(23)씨 등 원광대 학생회 전·현직 간부 6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경선에 전세버스 6대로 원광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교통비와 식사비용으로 4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평소 이 대학 학생회를 관리해왔으며, 경선흥행과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에 불법 개입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에 대해선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 학생 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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