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고 ‘맞짱’ 후 사망… 법원 “처벌 불가피 실형 선고”

합의서 쓰고 ‘맞짱’ 후 사망… 법원 “처벌 불가피 실형 선고”

입력 2017-09-10 22:08
수정 2017-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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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행사한 폭력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속칭 ‘맞짱’을 뜨다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의서가 양형 참작 사유에 반영됐을 뿐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초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열 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자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에 감정싸움을 하던 두 사람은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쓴 뒤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B씨는 턱을 가격당한 뒤 바닥에 넘어지며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사우나로 들어갔고, 겨우 몸을 일으킨 B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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