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댓글부대 52억 지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檢, “민간인 댓글부대 52억 지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07 16:05
수정 2017-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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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추후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7일 기소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적폐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와 별개로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상고심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을 새로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 활동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에게 수 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팀장을 맡은 ‘외곽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받은 뒤 심리전단 직원처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을 달거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반투표를 하고,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 불법 정치 관여는 물론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검찰이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52억여 원의 국고손실은 그가 심리전단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어서 전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팀은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비가 최소 2010년 1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던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뒤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향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 공영방송 장악 등 여러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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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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