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5 15:33
수정 2017-10-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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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자택 공사에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채 전 총장은 지난 9월 조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경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지만, 갑자기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3년 6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사건들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보도 사건을 포함시켰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처음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신고는 반려했던 변협은 이후 올 5월 2일 개업 신고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을 의결했다. 변협의 이런 결정으로 채 전 총장은 지난 8월 말 법무법인 ‘서평’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박은재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9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파동이 일어나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이후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냈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이 증거를 숨길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6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를 하라”면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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