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현장의 ‘총괄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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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은 구 전 청장 혼자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 전 청장 측 박상융 변호사는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구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를 서울청 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백남기씨가 쓰러진 종로구청 앞쪽은 기동본부장이 총괄 책임자였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지휘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한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가까운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도 변호인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사고 현장을 폐쇄회로(CC)TV로 다 볼 수 없었고, 코리아나호텔 쪽만 볼 수 있었다”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벌어졌고 극렬히 시위가 벌어진 곳도 있었다”며 자신이 모든 현장을 일일이 챙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씨에게 직사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다음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의 유족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한·최 경장은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이날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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