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전병헌 전 보좌진 허위급여

검찰,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전병헌 전 보좌진 허위급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5 08:43
수정 2017-1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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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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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2015년 방송 재승인 시기를 전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대 협찬금을 낸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조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고,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앞서 검찰은 조 사무총장과 다른 협회 간부 1명을 13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이 간부는 조사 종료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도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된 윤씨 등 3명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중 1억 1000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윤씨 측에 흘러들어 가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대회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금주 후반이나 내주 초반쯤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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