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1일 만에 김관진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있다”

구속 11일 만에 김관진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있다”

입력 2017-11-22 22:56
수정 2017-11-2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이다.
이미지 확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